법령·정책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 2020.7.14)
토탈방문간호
2020. 7. 14. 14: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0846호
시행일자
2020-07-1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잦은 갱신으로 인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체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pdf
0.05MB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pdf
0.16MB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pdf
0.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