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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장기요양보험 (2)
토탈방문간호
1. 방문조사 실시 - 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 합니다. [ 기능상태를 나타내는 5영역 52개 항목 ] * 방문조사 결과를 등급판정도구에 적용하면 어르신의 기능상태에 따라‘개개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산출 됩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 어르신의 심신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등급판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의사소견서를 받고 있습니다. 3.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 의료·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의사소견서, 개인별 특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4.등급 구분 5.등급판정의 ..
맞춤형 상담 서비스 -수급자가 등급 판정을 받은 후 기능상태 및 개별적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 직원이 방문&전화 등을 통해 상담을 제공합니다. 언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등급 판정 결과가 나오면 14일 이내에 최초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초음 진입한 수급자가 급여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최초 상담 후 1~2개월 이내에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급여이용 유무 및 급여이용 종류에 따라 담당 직원을 통해 정기&수시로 상담을 받습니다. 누가 상담을 제공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1577-1000)의 상담 전담직원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실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공단으로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