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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령·정책정보 (13)
토탈방문간호

공포번호 시행일자 소관부처 17772호 2021-06-30 보건복지부 개정이유 보험급여비의 부정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1인 1개설 위반 및 면허 대여 의료기관 등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의료수가를 달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 보조기기 등에 대한 보험급여 및 요양비의 지급 절차를 전산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효율화와 가입자의 제도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포번호 시행일자 소관부처 17777호 2021-06-30 보건복지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서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명칭으로 인하여 일반적이고 표준화된 계획서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바,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욕구, 급여종류 등을 작성하는 양식 명칭을 목적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받은 행정처분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장이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심사 시 검토 대상인 행정처분 내용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에서 부정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행정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소관부처 787호 2021-03-26 보건복지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 대상으로 결정한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외에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을 함께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선별급여 지정 시 전문평가위원회와 급여평가위원회를 모두 거치도록 하여 양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급여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선별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거나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칠 수 있도록 하며, 선별급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외에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별급여의 실시 절차를 전반적으로 개..

공포번호 시행일자 소관부처 783호 2021-03-01 보건복지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요양비 등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비 등의 지급 신청 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액을 상향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에 유학 또는 일반연수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23조 및 제26조)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신청 시 현금영수증 등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올해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됐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왔다. 그러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의사의 판단 아래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 질환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 검사(정밀 초음파 대상 환자 연 1회, 시술‧수술 후 효과 판정 시 제한적 초음파 1회 인정)도 보험이 적용된다. 경과관찰..
공포번호 시행일자 소관부처 759호 2020-12-01 보건복지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의 건강보험증 대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증을 보다 편리하게 발급ㆍ사용하도록 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을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된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포번호 시행일자 소관부처 31096호 2020-10-07 보건복지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조정하여 과다한 외래진료 및 요양급여 청구를 방지하고, 해당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정 시 제외하며,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요양급여를 의뢰한 요양기관 등으로 회송(回送)하는 경우 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여 환자가 회송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