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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시행일자 : 2021.6.3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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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시행일자 : 2021.6.30)

토탈방문간호 2021. 6. 30. 09:56

 공포번호 시행일자  소관부처 
17772호  2021-06-30  보건복지부
 개정이유
   보험급여비의 부정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1인 1개설 위반 및 면허 대여 의료기관 등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의료수가를 달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 보조기기 등에 대한 보험급여 및 요양비의 지급 절차를 전산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효율화와 가입자의 제도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거나 1인 1개설을 위반한 의료기관ㆍ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근거를 신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치도록 하며,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신설함(제47조의2 및 제57조).
  나.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3 신설).
  다.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요양비ㆍ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49조 및 제51조 등).
  라.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근거를 신설함(제57조).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산정보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제96조의2 신설 등).

*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법률)(제17772호)(20210630).pdf
0.35MB
국민건강보험법(신구조문대비표).pdf
0.09MB
국민건강보험법_개정문개정이유.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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