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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0-12-0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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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0-12-01)

토탈방문간호 2020. 10. 30. 14:29


 공포번호

시행일자 

소관부처 

759호

 2020-12-01

 보건복지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의 건강보험증 대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증을 보다 편리하게 발급ㆍ사용하도록 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을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된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00759호)(20201101).pdf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pdf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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