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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0-10-07) 본문

법령·정책정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0-10-07)

토탈방문간호 2020. 10. 7. 11:06



 공포번호

시행일자 

소관부처 

 31096

 2020-10-07

 보건복지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조정하여 과다한 외래진료 및 요양급여 청구를 방지하고, 해당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정 시 제외하며,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요양급여를 의뢰한 요양기관 등으로 회송(回送)하는 경우 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여 환자가 회송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pdf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pdf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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