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탈방문간호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기준 및 절차 본문

법령·정책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기준 및 절차

토탈방문간호 2020. 8. 24. 19:56



1. 방문조사 실시

- 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 합니다.


[ 기능상태를 나타내는 5영역 52개 항목 ]



방문조사 결과를 등급판정도구에 적용하면 어르신의 기능상태에 따라‘개개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산출 됩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 어르신의 심신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등급판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의사소견서를 받고 있습니다.


3.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 의료·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의사소견서, 개인별 특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4.등급 구분


5.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어르신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다른사람의도움이얼마나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6.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판정하는 건가요?

- 세수, 식사 등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으로 측정한다면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르신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시간을 모두 재어보고 판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의학, 사회복지학, 통계학 등의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만들어진 등급판정 도구로 판정합니다.

* 도움이 필요한 정도 =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


 그래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해택을 모르시겠다고요? '토탈방문간호'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의 토탈케어,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