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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자 2021-03-01) 본문

법령·정책정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자 2021-03-01)

토탈방문간호 2021. 3. 1. 10:53

 

 공포번호

시행일자 

소관부처 

 783

 2021-03-01

 보건복지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요양비 등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비 등의 지급 신청 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액을 상향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에 유학 또는 일반연수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23조 및 제26조)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신청 시 현금영수증 등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의 확대(안 제61조의2제1항 및 별표 9)
    유학 및 일반연수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보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함.  

  다.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안 별표 7)
    장애인 보조기기 중 팔 의지 및 다리 의지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액을 인상하고, 보험급여 대상에 다리 의지 소켓 및 실리콘라이너를 추가하되 해당 다리 의지의 내구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00783호)(20210301).pdf
0.21MB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pdf
0.08MB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pdf
1.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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