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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1-03-26) 본문
공포번호 |
시행일자 |
소관부처 |
787호 |
2021-03-26 |
보건복지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 대상으로 결정한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외에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을 함께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선별급여 지정 시 전문평가위원회와 급여평가위원회를 모두 거치도록 하여 양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급여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선별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거나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칠 수 있도록 하며, 선별급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외에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별급여의 실시 절차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선별급여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
* 보건복지부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제00787호)(20210326).pdf
0.19MB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pdf
0.12MB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_개정문개정이유.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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