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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시행일자 : 2021.6.30) 본문
공포번호 | 시행일자 | 소관부처 |
17772호 | 2021-06-30 | 보건복지부 |
개정이유 | ||
보험급여비의 부정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1인 1개설 위반 및 면허 대여 의료기관 등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의료수가를 달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 보조기기 등에 대한 보험급여 및 요양비의 지급 절차를 전산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효율화와 가입자의 제도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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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가.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거나 1인 1개설을 위반한 의료기관ㆍ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근거를 신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치도록 하며,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신설함(제47조의2 및 제57조). 나.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3 신설). 다.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요양비ㆍ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49조 및 제51조 등). 라.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근거를 신설함(제57조).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산정보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제96조의2 신설 등). |
*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법률)(제17772호)(20210630).pdf
0.35MB
국민건강보험법(신구조문대비표).pdf
0.09MB
국민건강보험법_개정문개정이유.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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