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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시행일자 : 2021.6.30) 본문
공포번호 | 시행일자 | 소관부처 |
17777호 | 2021-06-30 | 보건복지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서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명칭으로 인하여 일반적이고 표준화된 계획서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바,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욕구, 급여종류 등을 작성하는 양식 명칭을 목적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받은 행정처분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장이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심사 시 검토 대상인 행정처분 내용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에서 부정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행정처분 이외의 처벌조항이 없어 부정 청구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정 청구 시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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