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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국민건강보험법 (3)
토탈방문간호
공포번호 시행일자 소관부처 17772호 2021-06-30 보건복지부 개정이유 보험급여비의 부정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1인 1개설 위반 및 면허 대여 의료기관 등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의료수가를 달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 보조기기 등에 대한 보험급여 및 요양비의 지급 절차를 전산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효율화와 가입자의 제도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포번호 시행일자 소관부처 783호 2021-03-01 보건복지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요양비 등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비 등의 지급 신청 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액을 상향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에 유학 또는 일반연수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23조 및 제26조)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신청 시 현금영수증 등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
공포번호 시행일자 소관부처 31096호 2020-10-07 보건복지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조정하여 과다한 외래진료 및 요양급여 청구를 방지하고, 해당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정 시 제외하며,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요양급여를 의뢰한 요양기관 등으로 회송(回送)하는 경우 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여 환자가 회송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