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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2)
토탈방문간호

공포번호 시행일자 소관부처 783호 2021-03-01 보건복지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요양비 등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비 등의 지급 신청 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액을 상향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에 유학 또는 일반연수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23조 및 제26조)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신청 시 현금영수증 등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
법령·정책정보
2021. 3. 1. 10:53
공포번호 시행일자 소관부처 759호 2020-12-01 보건복지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의 건강보험증 대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증을 보다 편리하게 발급ㆍ사용하도록 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을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된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정책정보
2020. 10. 30. 14:29